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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
1개인정보보호의 의미
개인정보는 주민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직접적인 고유식별번호와 이름, 메일, 전화번호, 직장 등 해당 정보만으로
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칭해서 개인정보라고 한다.
2개인정보보호법 규율대상
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공,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(350만 사업자)가 대상이 되며 보호의 범위도 전산장비에
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뿐만 아니라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그 범위와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.
특히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( *정보주체의 별도동의,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등 예외 허용 )하고 있습니다.
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근거를 토대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/적용해야 합니다.
3개인정보안전성 확보
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,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.
관리적 보호조치 - 내부관리계획 수립/시행
기술적 보호조치 - 접근통제/권한 조치, 암호화 또는 상응하는 조치, 기록의 보관 및 위,변조 방지조치 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
물리적 보호조치 -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
* 미 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, 1억원 이하의 과징금
- 내부관리계획
- 접근권한관리
- 비밀번호관리
- 접근통제시스템
- 암호화
- 접속기록보관
- 보안프로그램
- 물리적접근방지
- 책임자 지정 및 교육 등
- 최소한의 권한 차등부여 및 부여기록 최소 3년 보관
-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의무화
- 방화벽 등 접금통제시스템 설치, 운영
- 전송시 통신망 송수신 암호화, 저장시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 암호화
- 최소 6개월 이상 보관
-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,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
-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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